행사공간 연출물 임대 및 구매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테이블타임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만만한녀석들(이하 계약대상자) 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간 임대 및 물품 구매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라 함은 임대서비스 및 물품 발주자를 의미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상 서비스 및 물품 제공자를 의미한다.
③ “행사공간 연출물”은 계약대상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④ “계약”은 계약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전에 임대 혹은 구매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⑤ “임대”는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간 상호 협의한 일시에 맞추어 계약대상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협의한 기간 간 협의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⑥ “인수”는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간 상호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 맞추어 계약대상자가 운반 및 설치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발주자와 최종 검수한 후 이용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반납”은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간 상호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 맞추어 계약대상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발주자와 최종 검수 한 후 철거 및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행사일”은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3조(약관의 해석)
① 계약대상자는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에 대해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이 할 경우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상호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체결 및 거절)
① 발주자는 계약대상자의 홈페이지 및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행사공간 연출물의 임대 및 구매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기간에 요청된 임대 및 구매 주문에 대해 선금 입금이 일어난 순서로 우선권이 발생하며, 계약의 체결 후에도 계약대상자는 우선권에 의거하여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홈페이지 및 임직원의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한 계약 신청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에 관한 정보, 설치 현장 정보 및 특이사항, 집기 하차지 및 이동 동선, 배치도등 인수를 위한 모든 정보를 영업일 기준 설치 3일 전까지 계약대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구분 | 내용 |
행사 정보 | 행사 일시, 행사 주소, 업체명, 담당자, 현장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 |
주문 내역 확정 | 제품 종류, 수량 등 |
현장 정보 | 차량 진입 경로, 하차지, 하차 후 이동 동선, 엘리베이터 규격, 집기별 상세 배치도, 주차 가능 공간, 간선 위치, 차량 출입 제한 높이 등 |
특이 사항 | 설치/철수 완료 시간, 지면 상황, 작업계 작성 여부, 현장 준비물 등 |
③ 임대 계약은 1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④ 임대 계약 시 행사일을 제외한 설치일 1일에 한하여 이용료가 면제되며 설치일이 1일을 초과할 경우 단가는 최종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나 이외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⑤ 임대 및 구매 계약 시 선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이외 필요에 의한 일시납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⑥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요청 기간에 계약대상자의 재고가 부족할 시
2. 과거 발주자와 관련한 대금 미지급 혹은 지급 지연 등 사례가 있을 시
3. 과거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전협의 없이 다른 곳에 운반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등의 경우
4. 과거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전협의 없이 임의 개조, 분해한 경우
5. 과거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임대 후 임의 로 매각, 전대, 또는 담보 제공하여 계약대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6. 과거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임대 혹은 구매 후 렌탈사업 또는 유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7. 과거 발주자가 계약대상자의 제품을 무단 도용 혹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 경우
제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 사전에 계약대상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사전협의는 홈페이지 견적 문의 및 계약대상자 임직원의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야 한다.
③ 발주자가 예약 기간 및 행사공간 연출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의 재고 및 인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할 때에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따른 추가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④ 계약대상자와 사전협의 없이 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할 경우 추가 이용료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 1항에 따라 7일 이내 선금 지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 제4조 2항 및 6조 3항에 따라 행사에 관한 정보, 설치 현장 정보 및 특이사항, 집기 하차지 및 이동 동선, 배치도등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대상자가 요청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4. 본 약관 제4조 6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⑥ 발주자의 사정 또는 본 약관 제4조 6항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 혹은 해지하는 경우 취소 혹은 해지 시점에 따라 아래 구분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1. 취소 및 해지 수수료 구분
구분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 | 우천 등 자연현상에 의한 취소 |
수수료 미부과 | 인수예정일 7일 전까지 | 인수예정일 4일 전까지 |
견적 총액의 25% | 인수예정일 7일 전부터 4일 전까지 | 인수예정일 3일 전까지 |
견적 총액의 50% | 인수예정일 3일 전부터 2일 전까지 | 인수예정일 2일 전까지 |
견적 총액의 100% | 인수예정일 1일 전부터 인수예정일 | 인수예정일 1일 전부터 인수예정일 |
2. 취소 및 해지 수수료는 최종 계약 견적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취소 및 해지 수수료는 연기 진행 등 기타 사유에 의해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⑦ 특별재난지역, 국가애도기간 선포 등을 포함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인수 전 용역계약의 취소 및 해지 시에도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 투입된 인력, 서비스 및 자재에 대한 실비 등에 대해 준비금 등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제5조 6항에 따른 취소 및 해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행사공간 연출물 인수 및 반납)
① 발주자는 연출물 인수 및 반납 시 사전에 제공한 정보 및 협의한 내용에 맞추어 발주자 혹은 현장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출물 인수 및 반납 시 제공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면과 행사장이 그 크기와 이동 거리가 다르거나,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행사 위치의 변경, 물품 위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요청 발생 시 업체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진행 시 추가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연출물을 조기 반납 시에도 계약대상자와 사전 계약한 기간 및 내용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행사공간 연출물의 제공 및 관리)
① 계약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자가 계약한 연출물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대체 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본 조 1항에 의한 대체 연출물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 약대상자는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선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연출물의 인수 이후 관리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인수 이후 발생한 연출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연출물을 계약대상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이동, 운반 할 수 없으며 임의로 개조 및 분해 할 수 없다.
⑤ 연출물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인수 이후 발주자의 관리 소홀에 의한 책임으로 계약대상자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연출물의 파손 및 사고에 대해 계약대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⑦ 연출물의 인수 이후 파손, 분실 및 사고 발생 시 발주자는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관리 책임 부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대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⑧ 발주자는 연출물을 임의로 매각,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⑨ 발주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연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출물에 사전협의 없이 출력물 등을 임의 부착할 수 없다.
2. 출력물 부착 등 연출물에 변형을 가할 시 사전에 계약대상자와 협의 후 가이드 내용에 따라 부착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연출물이 오염이 예상 될 시 발주자는 사전에 보양 작업을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4. 상기 각 호 이외에 연출물에 파손, 변형 등이 예상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사전에 계약대상자와 협의해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상기 각 호에 따른 연출물 훼손 및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사고 처리 및 긴급 지원)
① 본 약관 제 7조 7항에 따라 발주자는 연출물의 인수 이후 사고 발생 시 소방, 경찰, 병원 등에 신고, 연락 및 부상자 후송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자세한 내용을 계약대상자에게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 및 기타 절차상 요구되는 서류 및 증거의 제공
3. 사고와 관련해 제3자와 합의 및 협의 진행 시 사전에 계약대상자와 협의
4.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연출물의 파손 등 상황의 발생 시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
5. 긴급 지원은 계약대상자의 업무상 가능 일정 내에서 제공하며 발주자의 과실로 긴급 지원이 제공될 시 발생한 실비가 청구된다.
② 발주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처리비용(연출물 수리비용, 영업 보상료, 운반비 등)은 계약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조 2항에 의거 연출물 수리비용 및 영업보상료는 계약대상자가 책정하며 연출물의 수리가 불가할 시 제작 원가 및 부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