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행사공간 연출물 임대 및 구매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테이블타임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만만한녀석들(이하 계약대상자) 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간 임대 및 물품 구매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라 함은 임대서비스 및 물품 발주자를 의미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상 서비스 및 물품 제공자를 의미한다.

③ “행사공간 연출물”은 계약대상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④ “계약”은 계약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전에 임대 혹은 구매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⑤ “임대”는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간 상호 협의한 일시에 맞추어 계약대상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협의한 기간 간 협의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⑥ “인수”는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간 상호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 맞추어 계약대상자가 운반 및 설치한 행사공간 연출물을 발주자와 최종 검수한 후 이용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반납”은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간 상호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 맞추어 계약대상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발주자와 최종 검수 한 후 철거 및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행사일”은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3조(약관의 해석)

① 계약대상자는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에 대해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이 할 경우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상호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체결 및 거절)

① 발주자는 계약대상자의 홈페이지 및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행사공간 연출물의 임대 및 구매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기간에 요청된 임대 및 구매 주문에 대해 선금 입금이 일어난 순서로 우선권이 발생하며, 계약의 체결 후에도 계약대상자는 우선권에 의거하여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홈페이지 및 임직원의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한 계약 신청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에 관한 정보, 설치 현장 정보 및 특이사항, 집기 하차지 및 이동 동선, 배치도등 인수를 위한 모든 정보를 영업일 기준 설치 3일 전까지 계약대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구분

내용

행사 정보

행사 일시, 행사 주소, 업체명, 담당자, 현장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

주문 내역 확정

제품 종류, 수량 등

현장 정보

차량 진입 경로, 하차지, 하차 후 이동 동선, 엘리베이터 규격, 집기별 상세 배치도, 주차 가능 공간, 간선 위치, 차량 출입 제한 높이 등

특이 사항

설치/철수 완료 시간, 지면 상황, 작업계 작성 여부, 현장 준비물 등


  ③ 임대 계약은 1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④ 임대 계약 시 행사일을 제외한 설치일 1일에 한하여 이용료가 면제되며 설치일이 1일을 초과할 경우 단가는 최종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나 이외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⑤ 임대 및 구매 계약 시 선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이외 필요에 의한 일시납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⑥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요청 기간에 계약대상자의 재고가 부족할 시

    2. 과거 발주자와 관련한 대금 미지급 혹은 지급 지연 등 사례가 있을 시

    3. 과거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전협의 없이 다른 곳에 운반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등의 경우

    4. 과거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사전협의 없이 임의 개조, 분해한 경우

    5. 과거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임대 후 임의로 매각, 전대, 또는 담보 제공하여 계약대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6. 과거 발주자가 행사공간 연출물을 임대 혹은 구매 후 렌탈사업 또는 유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7. 과거 발주자가 계약대상자의 제품을 무단 도용 혹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 경우

 

제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 사전에 계약대상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사전협의는 홈페이지 견적 문의 및 계약대상자 임직원의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야 한다.

  ③ 발주자가 예약 기간 및 행사공간 연출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의 재고 및 인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할 때에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따른 추가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④ 계약대상자와 사전협의 없이 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할 경우 추가 이용료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 1항에 따라 7일 이내 선금 지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 제4조 2항 및 6조 3항에 따라 행사에 관한 정보, 설치 현장 정보 및 특이사항, 집기 하차지 및 이동 동선, 배치도등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대상자가 요청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4. 본 약관 제4조 6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⑥ 발주자의 사정 또는 본 약관 제4조 6항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 혹은 해지하는 경우 취소 혹은 해지 시점에 따라 아래 구분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1. 취소 및 해지 수수료 구분

구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

우천 등 자연현상에 의한 취소

수수료 미부과

인수예정일 7일 전까지

인수예정일 4일 전까지

견적 총액의 25%

인수예정일 7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인수예정일 3일 전까지

견적 총액의 50% 

인수예정일 3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인수예정일 2일 전까지

견적 총액의 100%

인수예정일 1일 전부터 인수예정일

인수예정일 1일 전부터 인수예정일


  2. 취소 및 해지 수수료는 최종 계약 견적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취소 및 해지 수수료는 연기 진행 등 기타 사유에 의해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⑦ 특별재난지역, 국가애도기간 선포 등을 포함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인수 전 용역계약의 취소 및 해지 시에도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 투입된 인력, 서비스 및 자재에 대한 실비 등에 대해 준비금 등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제5조 6항에 따른 취소 및 해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행사공간 연출물 인수 및 반납)

① 발주자는 연출물 인수 및 반납 시 사전에 제공한 정보 및 협의한 내용에 맞추어 발주자 혹은 현장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출물 인수 및 반납 시 제공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면과 행사장이 그 크기와 이동 거리가 다르거나,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행사 위치의 변경, 물품 위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요청 발생 시 업체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진행 시 추가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연출물을 조기 반납 시에도 계약대상자와 사전 계약한 기간 및 내용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행사공간 연출물의 제공 및 관리)

① 계약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자가 계약한 연출물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대체 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본 조 1항에 의한 대체 연출물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선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연출물의 인수 이후 관리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인수 이후 발생한 연출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연출물을 계약대상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이동, 운반 할 수 없으며 임의로 개조 및 분해 할 수 없다.

⑤ 연출물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인수 이후 발주자의 관리 소홀에 의한 책임으로 계약대상자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연출물의 파손 및 사고에 대해 계약대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⑦ 연출물의 인수 이후 파손, 분실 및 사고 발생 시 발주자는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관리 책임 부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대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⑧ 발주자는 연출물을 임의로 매각,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⑨ 발주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연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출물에 사전협의 없이 출력물 등을 임의 부착할 수 없다.

    2. 출력물 부착 등 연출물에 변형을 가할 시 사전에 계약대상자와 협의 후 가이드 내용에 따라 부착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연출물이 오염이 예상 될 시 발주자는 사전에 보양 작업을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4. 상기 각 호 이외에 연출물에 파손, 변형 등이 예상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사전에 계약대상자와 협의해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상기 각 호에 따른 연출물 훼손 및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사고 처리 및 긴급 지원)

① 본 약관 제 7조 7항에 따라 발주자는 연출물의 인수 이후 사고 발생 시 소방, 경찰, 병원 등에 신고, 연락 및 부상자 후송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자세한 내용을 계약대상자에게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 및 기타 절차상 요구되는 서류 및 증거의 제공

  3. 사고와 관련해 제3자와 합의 및 협의 진행 시 사전에 계약대상자와 협의

  4.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연출물의 파손 등 상황의 발생 시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

  5. 긴급 지원은 계약대상자의 업무상 가능 일정 내에서 제공하며 발주자의 과실로 긴급 지원이 제공될 시 발생한 실비가 청구된다.

  ② 발주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처리비용(연출물 수리비용, 영업 보상료, 운반비 등)은 계약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조 2항에 의거 연출물 수리비용 및 영업보상료는 계약대상자가 책정하며 연출물의 수리가 불가할 시 제작 원가 및 부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bottom of page